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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자”던 미용실 손님 거절하자…멍키스패너로 머리 가격

입력 : 2024-09-11 10:10:00 수정 : 2024-09-11 0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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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시하는 것 같았다” 진술…특수상해 혐의 구속
지난 7일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50대 남성의 모습. SBS 보도화면 갈무리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여성 미용사를 둔기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미용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7분쯤 울산 남구 한 미용실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 미용사 B씨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갑자기 미용실로 들어와 손에 든 30cm 길이의 멍키스패너로 B씨 머리를 가격했다. 이를 말리는 다른 여성 직원과 손님에게도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여성들이 미용실 앞 주차장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계속 위협했다. 현장을 목격한 인근 점포 주인 등에게도 철제 의자를 던지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스스로 둔기를 버리고 체포됐다.

 

A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손님으로 다니면서 B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최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자”고 전화를 걸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술을 마신 채 미용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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