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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심 승소…“갈등 회복 노력할 것”

입력 : 2024-09-11 16:00:00 수정 : 2024-09-11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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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량한 가맹점 손실 발생 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 뉴스1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1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가맹본부가 정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부재료 공급 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은 싸이 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과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13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된 소송이다.

 

앞서 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공정위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느라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등 일부 가맹점의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본부를 포함한 다수의 선량한 가맹점들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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