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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좀 보자”는 아버지에게 찾아온 비극…아들은 ‘심신 상실’ 주장

입력 : 2024-09-11 16:31:47 수정 : 2024-09-11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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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 상실' 아닌 '심신 미약' 까지만 인정

"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간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2023년 10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 씨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영상 어떤 것을 보는지 살펴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이에 격분한 A 씨가 당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어머니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편집조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찰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당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고인이 친 아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 상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상실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 미약’ 상태까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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