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코노 브리핑] 자본硏 “고령화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외

입력 : 2024-09-12 05:00:00 수정 : 2024-09-11 18:54: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자본硏 “고령화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에 편중된 국내 고령층 자산과 관련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11일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한 개원 27주념 기념 콘퍼런스에서 “65세 이상의 자산 보유 비중은 부동산이 84%, 예금이 9.4%, 금융투자자산은 1% 미만”이라며 “고령층 인구의 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1% 안팎이다. 황 위원은 또 고령층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도 활용해야 한다며 “가족신탁 등 고령화 특화 상품을 다양화하고, 세제 혜택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S효성, 새 CI·비전 공개… “인류를 풍요롭게”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HS효성이 11일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공개했다. 새 CI는 ‘세상을 이끄는 별(Leading Star)’과 ‘가치 나무((Value Tree)’를 상징하는 사각별 형태다. 이와 함께 새 비전으로 “우리는 과학, 기술 및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하여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창출합니다”를 제시했다.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9월 내 신청해야

 

국세청은 16∼30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6만여명이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