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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했는데 이륙 강행?…국토부 “수사 의뢰·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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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1 19:59:56 수정 : 2024-09-11 1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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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기내서 외국인 승객이 승무원 폭행
경찰 신고 등 조치 없이 비행 강행…아시아나항공 “면밀히 조사 중”
관련 법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 폭행 5년 이하 징역”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한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도, 선임 승무원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은 항공기 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께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아시아나항공 OZ204편 기내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이 여성 객실 승무원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가자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연합뉴스

이 사안은 즉각 캐빈 매니저(사무장)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OZ204편은 계류장으로 비행기를 돌려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륙했다. 게다가 11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에도 미국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 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직후 승무원 A씨와 캐빈 매니저를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6조 2항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 최근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 승객은 공항에서 곧장 경찰에 인계됐다.

 

2018년 3월에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112편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다. 해당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남성 승객 B씨가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B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월에는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마이너리거 다넬 콜린스(19)가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네덜란드 출신 내야수 콜린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동하는 항공편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구금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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