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가 11일 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두고 “10년 지난 일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괴상망측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12월 가세연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이었던 강용석·김세의씨를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대리인 강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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