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입력 : 2024-09-12 10:04:48 수정 : 2024-09-12 10:33: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공동취재사진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