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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되자 “우리 형이 했어요”…징역 8개월 실형

입력 : 2024-09-12 11:20:08 수정 : 2024-09-12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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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이름으로 진술 보고서에 서명한 2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시흥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 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을 말했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형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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