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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들어선 제주 최대 상가, 전기차 지하 주차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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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2 14:28:55 수정 : 2024-09-12 1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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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확산에… 입주업체 찬반투표로 가결
“안전상 불가피” vs “충전시설도 없는데…이용객 감소 우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움직임
차고지 증명제도 입주민 동의 갈등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점유율 10%를 목전에 둔 제주의 경우 일부 아파트와 상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가 하면, 자동차 차고지 증명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시 노형타워 지하 주차장.

영화관이 들어선 제주시내 최대 상가 건물인 제주시 노형오거리 노형타워상가관리위원회가 최근 입주 업체 대표 66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8명 중 44명(66.7%)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반대는 11명(16.7%)에 그쳤다. 찬성 측은 입주업체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화관 등 반대 측은 고객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데도 과민 반응이란 주장도 있다. 이 상가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영화관과 병의원, 약국, 금융회사 등이 들어선 다중이용시설이다.

 

제주시 노형오거리 노형타워 전경.

상가 지하 1층과 2층 주차장에는 각각 54대, 47대 등 121대를 세울 수 있다. 전기차는 이미 금지하고 있는 주차타워에 이어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으면 야외 공영 주차장(평일 유료)을 이용해야 한다.

 

영화관은 관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의 경우 영화관 측이 주차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지만 야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더 들고 고객들이 불편할게 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영화관 측이 상가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포비아’가 입주자들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도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경우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제주도 누리집 게시판에는 “전기차 화재 불안감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차고지 증명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차고지를 마련하려면 입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데 새로 이사 온 곳에서 입주민들이 동의 해주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전기차 관련 차고지 증명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내부 공지도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비중은 제주도가 가장 높다고 보여진다”며 “전기차 보급 비율이 제주가 제일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이미 제주도 내에서 주민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며 “한 빌라로 이사를 간 전기차 소유주가, 빌라의 다른 입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공동주택 4곳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고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진압장비를 확보하는 등 진화 대책을 갖추고 있다”며 “전기차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149개소에 1295기다.

 

제주도내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은 9.09%(3만7516대)에 달한다. 


글·사진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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