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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사법 리스크’ 해소했다…대법 판결 확정으로 지사직 유지

입력 : 2024-09-12 14:55:46 수정 : 2024-09-12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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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법리 해석 아쉽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 위해 봉사”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민선 8기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당선무효형은 간신히 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고, 연루된 측근들이 공직에서 물러나 도지사 재선을 노리는 오 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지만 벌금 90만원을 받은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11월23일 기소돼 올해 1월22일 1심 선고, 올해 4월24일 2심 선고 등을 거쳐 약 22개월만의 대법원 판결이다.

 

오 지사는 12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인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지사는 지방선거 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전 서울본부장, 전 대외협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단체별로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2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측근인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월 자진해 사퇴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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