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단 잔인하고 중대 피해 발생"
검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최 씨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A 씨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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