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성을 향한 여성들의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가해 여성들은 30대 이상 중년 여성들로 이들은 신체 접촉에 특정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희롱 피해엔 남녀가 없다. 남성이라고 해서 함부로 성희롱했다간 자칫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앞선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인 B씨(30)와 C씨(37)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후 8시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B씨에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B씨의 왼쪽 허벅지를 5차례 만졌다. B씨가 A씨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C씨에는 그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나랑 자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한 남성의 글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줌마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밝힌 D씨는 “신고하고 진술서 받았다. 껴안고 깨물고 신체 접촉 당했다. 괜히 역으로 신고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D씨에게 몸을 밀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여성은 D씨의 가슴 위에 두 손을 대고 다리를 올리는 등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D씨가 몸을 웅크리며 손길을 피하려 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갔다.
한편 황당한 건 경찰의 반응이다. 경찰은 성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도 ‘성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