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시작된 9월 둘째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벌어졌다. 복귀 전공의 등 24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을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온라인상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리스트에는 2400여명의 이름, 학번,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범죄 사실, 연애 관계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과 병동 간호사와 불륜 의혹” “죽인 환자가 많음” “미인계로 뽑혀 교수님과 연애”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의사들에 대한 협박·조롱이 이어졌다.
◆ 70대 이웃 살해범 28세 최성우…신상공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 대법,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3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다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