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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 금일봉”…돈으로 기자들 관리한 대장동 주범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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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5 13:03:42 수정 : 2024-09-15 1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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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과 돈 거래’ 前 기자들 공소장 보니
金, 휴가비 안 받았다고 기자들 ‘질책’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따로 만날 때는 금일봉을 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다”….

 

조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한 말들이다. 김씨에게 각종 명목으로 2억400만원을 받은 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 대금 8억9000만원을 김씨에게 받은 석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공여자인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소장엔 김씨가 돈으로 기자들을 관리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됐다.

 

김만배. 뉴스1

1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에 제출한 세 사람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법조 기자를 하며 알게 된 석씨와 조씨, 한국일보 간부 출신 A씨와 2017년쯤부터 골프를 치며 비용을 대고, 식사를 대접하며, 명절엔 한우 세트 같은 고가의 선물을 제공해 왔다. 이를 두고 검찰은 “김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그 사업과 관련한 특혜나 문제점 등을 다루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주도한 이후부터 골프, 식사, 휴가비 등 명목으로 꾸준히 기자들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8년 7월 김씨에게 “주식 투자에 실패해 금전적 손실이 많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4월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넸다. 두 달 뒤 조씨는 김씨에게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뒤로 김씨의 금전적 지원이 이어졌다. 조씨는 2020년 1월 화천대유 명의의 한 리조트 회원권을 무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김씨에게 2020년 4~5월 ‘용돈’ 300만원, 6월 주택 구입 자금 1억원, 2021년 8월 딸의 사립 초등학교 교육비 10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A씨와 “지난 번 김씨에게 휴가비를 받아 가지 않았다고 질책당했다”, “김씨가 나를 따로 만날 때는 금일봉을 주지 않고 세 명이 함께 만날 때만 금일봉을 주는 것이 서운하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 또 A씨에게 ‘집값을 명목으로 김씨에게 1억원씩 요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조씨뿐 아니라 A씨도 김씨에게 주택 구입 자금 1억원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올해 6월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석씨 역시 김씨에게 집값으로 2019년 5월∼2020년 8월 8억9000만원이란 거액을 받았다. 김씨는 “무주택자이고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상승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석씨의 말에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석씨는 김씨 말대로 201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고, 김씨에게 분양 대금이 8억6820만원임을 알려 줬다.

 

김씨는 2019년 5월부터 대장동 업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통해 언론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기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돈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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