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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비자금 1750억원 사업비로 빌려주겠다"… 국정원 간부 사칭해 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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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0 06:00:00 수정 : 2024-09-19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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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국정원 고위직을 사칭해 수백억원 대선자금을 빌려준다며 수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2020년 5월 B씨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과거 유력 대선 출마자였던 C씨의 비자금 1750억원을 출금해 사업비로 빌려준다고 속이며 금융작업 비용 등 명목으로 1억6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을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범행 기간 150억원이 입금된 허위 계좌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허황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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