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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몰카·성범죄·음주운전… 낯뜨거운 국토정보公 비위

입력 : 2024-09-19 17:29:56 수정 : 2024-09-19 2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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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76명 징계 처분

女탈의실 촬영·술자리 요구 ‘파면’
지적측량 수수료 임의 면제 ‘감봉’
휴가 내고 개업 준비하다 발각도
고위직∼저연차까지 직급도 다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성희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X로부터 받은 2021∼2024년 9월 징계의결 현황에 따르면 76명이 크고 작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X 인사위원회 조사 결과 6급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여직원 탈의실 창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닷새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고서야 자백했다고 한다. 그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문직으로 재직했던 B씨는 지난해 6월 본인 퇴임식 행사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참석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며 볼에 입맞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감봉 3개월 처분으로 직장생활 마침표를 찍었다. 2급 C씨는 2022년 12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단둘이 술자리를 갖자고 요구하고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 처분됐다.

음주운전 사례도 이어졌다. 7급 D씨는 2022년 6월 술에 취한 채 문이 잠겨 있지 않던 남의 차를 훔쳐 타고 약 5㎞를 달렸다. 이 과정에서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약식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해임 처분을 면치 못했다. 4급 E씨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 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직장에서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7급 F씨는 2022년 3월부터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려고 거짓으로 휴·병가를 반복적으로 낸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다.

이 밖에도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받아야 할 수수료를 지인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면제해주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된 2901건(약 26억원)이 실수로 환불 처리되는 사고가 발생해 관련된 직원들이 감봉 등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LX는 지적측량 수수료 등 전반적인 수수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들에 대한 기강 확립과 회계감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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