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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종석 소장 퇴임 전 ‘사형제’ 세 번째 판단 내릴까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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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1 11:00:00 수정 : 2024-09-21 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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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퇴임
연임 가능하지만 연임 여부는 미정
사형제 사건 장기 미제…사형수 59명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소장 퇴임 전에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형제 사건은 5년이 넘도록 헌재에 계류돼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다음 달 17일 6년 임기를 마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뉴스1

이 소장이 예정대로 물러나면 소장 임기는 약 11개월만 채우게 된다. 이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8년 10월18일 재판관에 취임한 뒤,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12월1일 소장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이 소장의 연임 여부가 논의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사건은 2019년 2월12일 접수됐다.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가 1심 재판 도중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사형수 B씨는 보조 참가를 신청했다. B씨는 2000년 살인, 살인미수, 절도죄로 사형이 확정됐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재는 2022년 7월14일 공개 변론을 열고 사형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었으나,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1996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한 사형수는 59명이다.

 

이날 임기가 시작된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재판관은 4명 정도다. 문형배 재판관이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며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이종석 소장은 “국민은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극형인 사형을 생각한다”, “국민 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면서 신중론을 폈다. 이영진 재판관은 “사형제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이달 선고는 없다. 헌재 관계자는 “다음 달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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