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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 내 쫓겨나자 여관에 불…투숙객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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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1 19:00:00 수정 : 2024-09-21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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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협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여관에서 40대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졌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A씨는 이날 오전 1시44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4층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여관에 투숙한 5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하다 방화 하루 전인 20일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를 내지 못해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숨진 이들은 30만원 정도의 한 달 치 숙박비를 내고 투숙하는 일명 ‘달방’으로 살던 투숙객이다.

 

소방당국은 건물 계단 2층 화분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했다.

 

도 계단 등 떨어진 장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방화로 인한 불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펴 사고 당일 오전 4시50분쯤 여관 근처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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