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11월15일로 정해졌으니 2022년 9월 기소 후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재판이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2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과연 2027년 3월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이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으로 헌정사 초유의 대혼란을 막을 책무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아느냐’는 언론의 물음에 “모른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고인이 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뉴질랜드 출장도 함께 다녀온 사이다. 같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으나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 아닌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동시에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법률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 넘게 걸렸으니 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2심과 상고심을 거쳐 유무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인사가 원내 1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만이 정답이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검찰 압박은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완박 시즌2’, 이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탄핵 시도 등 온갖 무리수가 동원되는 중이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당장 이 같은 행태를 멈추길 권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뿐 아니라 훗날 “당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제도까지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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