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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기소 2년 만에 1심 구형, 신속한 재판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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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2 23:09:54 수정 : 2024-09-22 2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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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11월15일로 정해졌으니 2022년 9월 기소 후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재판이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2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과연 2027년 3월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이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으로 헌정사 초유의 대혼란을 막을 책무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아느냐’는 언론의 물음에 “모른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고인이 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뉴질랜드 출장도 함께 다녀온 사이다. 같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으나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 아닌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동시에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법률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 넘게 걸렸으니 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2심과 상고심을 거쳐 유무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인사가 원내 1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만이 정답이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검찰 압박은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완박 시즌2’, 이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탄핵 시도 등 온갖 무리수가 동원되는 중이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당장 이 같은 행태를 멈추길 권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뿐 아니라 훗날 “당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제도까지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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