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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중독 막자”… 美캘리포니아주 법 제정

입력 : 2024-09-22 23:00:00 수정 : 2024-09-22 1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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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부모 동의 없이 ‘알림’ 금지
다른 州도 미성년자 보호 입법 움직임

미국 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관련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캘리포니아주는 20일(현지시간)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선 SNS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다른 주에서도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뉴욕 주의회는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자녀가 받지 못하도록 부모가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타주 역시 최근 몇 년간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SNS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용자를 대규모로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FTC는 19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과 구글 유튜브, 틱톡, 아마존 트위치, 레딧, 스냅챗, 디스코드 등 13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9개 기업의 지난 4년간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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