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학위 요건 완화… 심사기간 단축을”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고학력 외국인 인력을 위해 현실에 맞게 비자 체계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학위·경력요건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 차등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2)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E-7-S2는 점수제 요건으로 정규직 근무만 경력으로 인정하다 보니 계약직 일자리가 많은 과학기술 분야의 취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경력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인력 비자(E-7)의 경우 일률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비율을 산업별로 차등화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선 복수국적 관련 절차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우수인재 복수국적 부여 제도는 국내 인력을 확충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심사에 오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적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기 어렵다면 회당 심의안건을 늘리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행정적 절차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주장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과의 형평성, 병역 미이행에 따른 반감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 인식조사로 우려점을 파악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유명무실해진 ‘사이언스 카드’도 개선해 국가 차원에서 전문 외국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이언스 카드는 정부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 해당 분야 연구개발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 고용 예정인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부여하는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다. 최근 가족 동반 입국의 제한 등으로 이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난해 사이언스 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사이언스 우대 요건 완화를 통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별도 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부가 과학연구인력의 인재풀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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