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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불기소 권고”→“최재영 기소하라”…수심위 결론에 검찰 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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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5 05:33:29 수정 : 2024-09-25 0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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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반대 결과다.

 

김건희 여사(왼쪽)와 최재영 목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

 

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앞서 지난 6일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이날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무시하고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백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의 사건에서 수수자인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는 처벌받는 구조가 돼 김 여사를 불기소할 명분이 뒤엉키는 상황이 됐다”며“검찰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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