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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내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처분 유력

입력 : 2024-09-29 19:14:29 수정 : 2024-09-29 2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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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고발 10개월 만에
‘직무관련성·대가성 없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주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번주 중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10개월 만에 검찰 수사 결론이 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끝에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지난 26일 이 같은 결론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의 신청으로 소집된 별개의 수심위는 지난 24일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했다.

 

수사팀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할 때도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두 수심위의 권고를 그대로 따를 경우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결론이 나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항고를 통해 재검토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조국혁신당이 이 사건 관련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인 상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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