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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 ‘따이공’ 연결 여행사가 받은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4-09-30 12:33:52 수정 : 2024-10-01 2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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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016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중국은 각종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제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현지 여행객이 감소하자 매출 감소 타개책이 필요했습니다. 여행사는 이른바 ‘따이공’으로 불리는 중국 구매대행업자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새 수익원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진을 위해 상위 여행사를 상대로 따이공을 모집해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해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세점들은 따이공들의 구매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반환했는데, 이 인센티브는 따이공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위 여행사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이들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위에서 말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다단계의 거래구조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는 따이공에게 귀속될 인센티브에 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 여행사는 전달받은 인센티브를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액의 매출세액만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 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쯤부터 이 사건의 거래구조에서 다수의 업체가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중·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A여행사는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 여행사로 법무법인 바른에 관련 대응을 맡겼습니다. 과세관청은 A여행사에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한 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 모객행위를 하거나 하위업체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에서 제외한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 사건 거래구조와 A여행사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했을 때 실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 “A여행사가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64 판결).

 

과세관청은 1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심에서도 역시 “A여행사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으며,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거래구조에서 최상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두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요한 선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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