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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자에 부실 계약서 현대케피코 과징금 5400만원 제재

입력 : 2024-10-01 21:00:00 수정 : 2024-10-01 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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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 거래를 체결하면서 납품일이 누락된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16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잔금)을 전달하고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8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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