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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 40살 어린 알바생 성추행한 60대 편의점 업주

, 이슈팀

입력 : 2024-10-03 13:00:46 수정 : 2024-10-03 1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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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주겠다”… 범행 후 사건 무마 시도까지
법원, 항소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 판단 유지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사진=뉴스1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며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8월13일 새벽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일주일 정도 지난 8월20일 새벽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8일에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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