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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인권유린… 배상받도록” 삼청교육대 피해배상 지원센터 발족

입력 : 2024-10-04 14:16:41 수정 : 2024-10-04 1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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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법무법인 로웰과 피해 지원센터 열어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입소생들이 봉 체조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이뤄진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삼청교육대 피해배상 지원센터(피해 지원센터)’가 4일 발족했다.

 

이날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연합회)는 법무법인 로웰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의 한 사무실에 피해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업무협약 체결과 현판식을 진행했다. 지원센터의 운영 기한은 따로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계엄포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4만여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실시하고, 계엄포고 해제 후에는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군부대와 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처분이 최장 40개월까지 이뤄졌다.

 

피해 지원센터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아직 법의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세워졌다. 이만적 연합회 이사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잡혀간 사람이 4만2000명 정도 되는데,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집계된 피해자는 3800여명”이라며 “그 외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의 피해자인 이 이사장은 사회보호법에 따라 청송감호소에서 3년을 보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초기 6만~7만명이 불법 연행과 순화교육, 강제노역, 청송감호소 투옥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12·12 쿠데타에 의한 불법 정권에 의해 일제 치하 강제징용이나 다름없는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피해 지원센터의 전담 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웰 소속 조용균 변호사는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법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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