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에 선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전처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A씨는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건강 악화로 엄마를 따라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에게 ‘인면수심’이라고 꾸짖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