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단지 내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고, 행인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폭행, 절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몸 뒤에 숨기고 돌아다니고, 다른 주민의 택배와 CCTV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인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있다.
그는 아파트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 서류를 무단으로 떼기도 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요주의 인물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다"며 "저희가 흉기 든 모습을 발견해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10일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검복을 착용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A 씨는 체포 뒤 응급입원 조치됐고, 현재는 행정 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다. 행정입원이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혼자 은둔 생활을 했다"며 "주민들한테 걸핏하면 시비를 걸고 위협적으로 행동했다. 강제 입원도 무한정 할 순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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