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형 빌라 1채 있어도 ‘무주택자’… 청약 제도 어떻게 바뀌나

입력 : 2024-10-07 06:00:00 수정 : 2024-10-07 08:53: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따라
11월부터 납입 인정액 10만→25만

비아파트 구입자 청약 불이익 없게
수도권 85㎡ 이하·공시가 5억 이하
지방은 공시가 3억 이하 기준 완화
연내 알짜단지 많아 수요 증가 전망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청약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바뀌는 청약 관련 제도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청약통장 개선 사항들이 속속 시행에 돌입했고, 올해 안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이들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갈수록 오르는 분양가에 청약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당분간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짓고 있는 하이엔드(최고급) 브랜드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달 1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정부는 앞으로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되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85㎡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로 비아파트 기준을 완화한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가입자들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이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일정액을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예컨대 올해 1월 12회차(올해 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올해 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남은 회차(올해 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하다.

이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며, 다음달 1일(잠정)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된다.

◆“연내 분양 알짜단지 多… 열기 지속”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약을 향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자 수는 108만7082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117만7247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1순위 청약자 수를 뛰어넘었다.

리얼투데이는 “기본형 건축비,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더 미루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고 있다”며 “연내에 분양 예정인 알짜단지들이 많아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방에 따르면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이한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전년 동기(3만1525가구) 대비 21% 증가했다. 이번 주에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최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적용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분양에 나서며, 마포구 ‘마포 에피트 어바닉’과 경기 과천시 ‘프레스티어자이’ 등도 공급된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통장 개선 사항 시행으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가입에 대거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시장에 다시금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