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받으려면 9개월 이상 보험료 내야
연극 배우 A씨는 몸담고 있는 극단과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터라 최대한 빨리 다른 극단과 계약을 맺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 극단 동료가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줄조차 몰랐던 A씨는 실업급여 요건을 급하기 찾아보기 시작했다.
A씨처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당연가입대상은 문화예술,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다.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도 해당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보험료율(1.8%)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65세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계약자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 △공무원연금 적용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은 제외된다. 만약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비를 납부하면 된다. 요건 충족 시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만6000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받는다. 이 때 예술인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2월 제도 도입 뒤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여명이며, 8월 말 기준으로는 4만3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되나,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12월까지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에는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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