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위원장 “국회 권능 집행 위한 필수 과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등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중 김·이 대표와 관련해 “관저 의혹 핵심 증인이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의견냈지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받아주지 않았다”며 “‘기승전 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다수당 입장에서 밀어붙이는 데 대해 안타깝다.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는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조 의원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채택된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된 것이다. 해당 증인은 아무런 통보도,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저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21그램은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게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김 여사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