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딸 조민씨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적극 반납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조 대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22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부산지법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두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