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재산분할을 요구해 고가의 아파트 등을 나눠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15일 전해졌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는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위로를 건냈다.
이날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거 전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상대 남성이 아파트(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 왔다.
각자 아이를 가진 채 교회에서 만난 B 씨와 살림을 합쳤다는 A 씨는 명절마다 각자 부모에게 인사하고, B 씨 아들 혼사 때 혼주석에 앉는 등 보통의 가정과 다름없는 생활을 10여년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배신감에 이를 따지자 오히려 폭행당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헤어진 지 1년 8개월 뒤 B 씨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B 씨의 청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번 경우 최대 쟁점은 A 씨의 고유재산, 즉 사실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등 재산”이라며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나 증가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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