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경찰·시민 죽음 내몰아”
조지호(사진)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청장 탄핵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이날 오후 9시50분 현재 5만332명이다. 동의 절차가 이달 7일 시작된 이후 8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가 오히려 경찰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게 한 것이 골자다. 올해 8월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은 여성이 순찰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차량 내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과 관련해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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