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개설’로 적발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71만명에 달하고, 불법 개설로 적발된 약국을 이용한 환자는 110만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347곳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같은 기간 110만7681명의 환자는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고 있다”며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곳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이다.
불법개설 약국 94곳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에 달했다.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의료기관 28곳 가운데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고, 7년 이상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은 14곳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곳 가운데 11.4년 운영된 약국이 1곳, 7년 이상 운영된 약국이 12곳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한다. 이들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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