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0년부터 춘천시 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았던 A씨는 2013년 12월 C(당시 10세)양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닥으로 팔과 등을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하고, 또 다른 제자 7명을 상대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법원은 유지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유에서다.
1심은 "종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지도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져 왔던 폭력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는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