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 등 분배
국내서 쓸 수 있게 ‘허가 의제’ 적용
초고속·대용량 6G 주파수도 확보
UAM 실험국 주파수 우선공급 지원
국가 드론 무력화 훈련장 등 확대
불법 드론엔 피해 보상 제도 도입
정부가 전파 산업 진흥을 위해 6세대이동통신망(6G) 주파수와 위성망 100여개 확보에 나선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을 공급하고, 전파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전파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대용량 무선 인프라용 주파수 확보 및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채택된 후보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 및 확보한다. 또 미래의 위성 전파 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하고,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 구축 및 외국위성 단말 허가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위성망 100여개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해외 위성 기업의 인터넷 단말기를 휴대전화 단말기처럼 소비자가 일일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자가 국내 당국에서 받은 허가를 통해 쓸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공급하고,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2배 완화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수예보, 풍향레이더 등 자연재해·재난 주파수를 공급하고, 항공관제 데이터통신 및 해양사고 사각지역 레이더 주파수 등 항공·해상안전 주파수를 공급한다.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도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우주와 지하 등에서는 통신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신이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을 육성한다는 게 첫 목표다.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한 전파 핵심역량 확충도 추진한다. 전파 신소재 및 고성능 부품·안테나 등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K-스펙트럼펀드(가칭)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전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해 전파산업 분류,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전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 인증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이동통신 무선국의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방송통신기자재 및 무선국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드론 무력화(안티 드론) 훈련장’을 확대하고 드론 격추로 인한 피해 시 전파 차단 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 차단 장치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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