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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집 보유' 퇴폐이발소 여주인 피살…빚쟁이 남편, 처제에 전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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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7 08:41:07 수정 : 2024-10-17 0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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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한 번에 살해…반항·성폭행·강도 흔적 없어[사건속 오늘]
남편 등 용의자 모두 알리바이…21년 전 발생, 시효 없어 장기미제

1992년 12월 31일 이후 일어난 살인 사건은 공소 시효가 없다. 장기 미제 사건일 뿐 언제든 범인을 잡아 단죄할 수 있다.

 

21년 전인 2003년 10월 17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일어난 '이발소 여주인 피살사건'도 이러한 '장기 미제 사건'에 속한다.

 

사건 직후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수사를 거듭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미제 사건' 서랍 속으로 관련 자료를 넣어 두고 말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건 개요

 

작전동 ○○상가 지하 1층에 자리한 이발소 여주인 A 씨(당시 43세)의 여동생 B 씨는 10월 17일 정오 무렵, 형부 C 씨로부터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한번 가 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오후 1시쯤 이발소를 찾았다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언니를 발견, 112에 신고했다.

 

A 씨의 이발소는 이른바 '퇴폐업소'로 쉬쉬하면서 영업 중이었다.

 

흉기로 단 한 번에 절명, 흉기도 반항 흔적도 없고 돈도 그대로…전문가 소행

 

출동한 계양경찰서 형사들은 A 씨의 목 부근에서 흉기로 예리하게 찔린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강직 정도를 봐 범행 시간을 A 씨가 여동생 B 씨와 통화한 오전 7시 30분 이후인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로 추정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이 경동맥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통보받은 형사들은 범인에 대해 전문가, 적어도 2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A 씨 몸에서 단 한 곳의 자상 흔적 외 다른 상처가 없는 등 칼을 잘 다루는, 훈련된 전문가가 단 한 번에 A 씨를 절명시켰고 저항흔적이 전혀 없는 건 누군가 A 씨를 꼼짝 못 하게 뒤에서, 또는 앞뒤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전문가이기에 당연히 흉기, 지문, 족적 등을 남기지 않았다.

 

또 금고에 돈도 그대로 있었다.

 

이에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 또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관련 인물을 하나하나 살펴 나갔다.

 

아울러 주변 우범자, 이발소 손님들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넣었다.

 

사업 실패 남편, 거액의 빚…피해자 3억 상당의 집

 

경찰은 A 씨 남편 C 씨를 1차 용의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C 씨는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반면 A 씨는 3억 원 상당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A 씨와 C 씨가 불화로 별거,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었기에 경찰은 "집을 상속받아 빚을 갚으려 한 것 아니냐"며 C 씨를 추궁하는 한편 알리바이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C 씨는 사건 당일 지방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여동생, 동종 전과자, 주변 인물 등 1년여 살폈지만 혐의점 찾지 못해

 

경찰은 여동생 B 씨에 대해서도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피살 시간대 알리바이가 완벽해 어쩌지 못했다.

 

더불어 ○○상가 4층의 인력사무소에 드나든 인부들, 동종 전과자, 주변 우범자 등 1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갔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2004년 11월, 전담팀을 해체하고 '미제 사건' 꼬리표를 달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관내 12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발소 여주인 피살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관련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인천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팀(032-455-2854·2855) 또는 인천계양경찰서(032-363-6112)로 제보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살인공소시효…2008년 1월 1일, 15년에서 25년→ 2015년 7월 태완이법으로 폐지

 

살인 공소 시효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이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개정 당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선 소급적용 하지 못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살인 공소 시효는 폐지됐다.

 

다만 이 경우도 '2015년 7월 30일로 공소 시효가 이미 성립된 살인범죄'는 공소 시효 폐지 대상에서 빠졌다. 2007년 12월 개정, 2015년 7월 개정을 종합하면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살인 범죄는 범인이 나타나도 처벌할 수 없다.

 

1992년 12월 31일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는 15년을 적용받아 2007년 12월 31일에 성립돼 2007년 12월 개정된 형법 적용(2008년 1월 1일 이후 범죄에만 공소 시효 25년으로 연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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