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주소를 둔 학생이라면 앞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현 의원(비례‧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남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뿐만 아니라 경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시‧도와의 교복구입비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시‧도 지원 대상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 △경남도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중‧고등학교‧특수학교 급별 1회 지원 받은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며 제도를 강화했다.
박진현 도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이 도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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