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서 양육되도록 위탁을 맡겼고, 가끔 주거지에 데려가 만나왔다.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 2022년 7월 발생한다. A씨는 평소처럼 보육원에서 외박을 나온 딸 B양(당시 11세)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면서 특정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친딸에게 시켰다. A씨의 잘못된 행동은 어린 B양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사건 후 보육원으로 돌아간 B양은 하면 안 될 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목숨을 잃는 등의 큰 사고는 없었지만, B양은 그때의 악몽 같은 일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불우한 A씨의 유년시절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시골에서 태어난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모의 손에서 컸다. 이에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A씨가 사회적 지능 역시 떨어져 정상적 사고가 어렵다면서 B양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B 양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