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입학 학생들도 혜택 가능
경남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라면 내년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남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뿐만 아니라 경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시·도와의 교복구입비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시·도 지원 대상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 △도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중·고교·특수학교 급별 1회 지원받은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며 제도를 강화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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