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 높일 입법 대책 마련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중소제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제조업체 20.4%가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업체 중 68.6%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25.5%), 부당 반품(23.5%),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21.6%)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 거래 대응 관련으로는 무대응 및 수용이 55.9%로 절반을 넘겼다. 협의를 통한 조정은 49%로 나타났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의 원인으로는 59%가 ‘대기업의 상생노력 부족 및 무분별한 이익 추구’를 지적했다. 대상 기업의 16%는 ‘불공정거래 처벌이 약해서’를 이유로 들었고, 14.8%는 중소기업의 낮은 협상력을 꼽았다.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32.8%가 ‘매우 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봤다. ‘적절하다’는 응답 13%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을 꼽은 비중이 66.2%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甲)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중기부의 역할은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기업과 거래 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중기협동조합에 계약조건 관련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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