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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6개월, 엄마 손에 15층서 떨어져 숨진 아기…이유는 “홧김에..”

입력 : 2024-10-17 22:00:00 수정 : 2024-10-17 17: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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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다툰 후 생후 6개월뿐이 안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항소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홧김에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이런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화를 참지 못해서다. 사건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퉜다. 이후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했다. 이런 협박에도 남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딸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A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아버지인 피고인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종 진술에서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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