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 등을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B(29)씨와 사귀다가 지난 3월 헤어졌다.
3개월이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쯤 강원도 춘천 B씨의 집에서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했다. B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했다는 이유다.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손목과 복부 등을 찔렀다. 또 B씨를 넘어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졸랐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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