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서)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은 것이다.
‘3기 준감위에서 컨트롤타워 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준감위가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위원회나 삼성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일이 많고, 그것들을 (이 회장이) 먼저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며 짧게 답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여러 번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언급했다.
지난 15일 준감위 2023년 연간 보고서 발간사에서 이 위원장은 “경영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며 “사법리스크의 두려움에서도 자신 있게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월에도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이른 시일 내, 적정 시점에서 복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등기이사에 올랐으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이후 2019년 연임하지 못했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이사는 이 회장뿐이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등재는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다. 현재는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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