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10일 강원 춘천에 있는 B 씨(29·여)의 집에서 B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한 일 등으로 말다툼하다 화가나 흉기를 들고 와 B 씨의 손목을 긋고,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쓰러진 B 씨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들은 교제하다가 같은 해 3월쯤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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