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 숙박행위 했는지 단정할 순 없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문씨가 한림읍 협재리 소재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속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법은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씨는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멘토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3억8000만원을 들여 사들였다.
시 측은 “(문 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씨가 18일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라며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공식 사과했다. 사과문은 문씨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한 뒤 ‘사죄문’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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