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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자녀 숨질 때까지 방치…20대 친모 구속

입력 : 2024-10-19 17:29:02 수정 : 2024-10-19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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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지인 신고로 경찰, 긴급체포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19일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이는 신고 접수 전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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