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시대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적극조례’ 공모를 실시해 서울 성동구 등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조례 10건이 선정됐다.
광역 시·도에서는 경기, 충북, 경북, 제주, 대전의 조례가 선정됐고, 기초 시·군·구에서는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주요 우수조례로는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의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로 선정됐다.
충북의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전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등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조례로 평가 받았다.
충남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내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한 ‘건축 조례’ 개정, 제주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입법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후보는 이달 중 국민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다음달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